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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응 30대 집행유예선고 취소 인용 결정

2022-03-08 13:10:52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31)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취소신청이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 취소로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소재불명 기간 동안 각종 재범을 예방하고자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했고, 2022. 1. 18.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A씨는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위반, 보호관찰관의 소환 불응 등 소재불명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A씨 같이 법을 경시하고 집행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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