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민소전자문서법 제8조의2 신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 경우 제출 거절 가능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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