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위반 10곳, 식품위생법위반 2곳, 음악산업진흥법위반 1곳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2월 22일 오후 11시경 해운대구 우동소재 한 주점에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사전예약된 손님들을 대상으로 문을 잠그고 비밀영업 하고 있었고, 들어가는 새로운 손님을 뒤따라 들어가 주점 내에서 영업 및 술을 마시고 있던 업주 A씨(30대·남)및 종업원, 손님 B씨(남) 등 34명 적발했다(벌금부과 300만 원 이하).
2월 21일 오후 11시 20분경 해운대구 우동소재 모 주점에서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손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업소에 손님을 뒤따라 들어가 주점내에서 영업 및 술을 마시고 있던 업주 C씨(50대·여) 및 손님D씨(여)등 14명을 적발했다.
해운대경찰은, 매일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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