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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서, ‘선거사무원 폭행’등 50대 여성 구속영장신청

2022-02-28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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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중이던 A당 선거사무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B씨(58·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3시 10경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A당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홍보차량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구 일대에서 대선후보 현수막 4점을 훼손한 점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대구동부서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하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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