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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군사교육훈련 등으로 추간판 탈출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2022-02-26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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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원고가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청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이 국가유공자 요건(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예비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누40909).

재판부는 제1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13. 5. 27. 공군에 입대해 2014. 1. 29. 의병 전역했다.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훈련 중 2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한 후 경미한 감기증상이 있었고, 2013. 6. 5. 총기를 분실한 것으로 오인 받아 가혹한 동기부여(얼차려)를 받았으며, 이후 얼굴의 홍반점,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훈련(단독군장 구보, 산악행군 등)을 받다가 2013. 7. 1. 사지마비증세가 나타나 2013. 7. 15. 국군수도병원에서 길랑바레 증후군(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AIDP) 진단을 받았고, 전역 후 당시 추간판 탈출증(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도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7.7.25. 길랑바레 증후군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나,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추간판 탈줄증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주위적청구) 재판부는 각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사실조회, 의학자문 등을 보면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얼차려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길방바레 증후군과 추간판 탈충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예비적청구) 그러나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3. 6. 5.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시간 이상, 앉아일어서, 팔굽혀 펴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총들고 양손으로 아래 위로 팔벌려 뛰기, 총들고 유격체조 8번 하기, 엎드려 뻗친 후 한 팔에는 총을 들고 한 다리를 들도록 한 후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등의 얼차려를 받았다. 원고가 받은 얼차려의 내용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얼차려가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근육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전투구보 1, 2차, 유격, 각개전투, 완전군장 워리어워크 및 20kg 이상의 완전군장을 한 채 산악구보를 하는 등 강한 기본군사훈련을 받았을 경우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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