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사업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이들은 연 1.5%의 금리로 1인당 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4년 원금 균등 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 1천억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하면 마감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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