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날 수정안이 올라왔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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