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며,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인터넷 신문사의 전 대표이자 대표 고문인 피고인 A(변희재)는 현 대표이자 편집장 피고인 B와 소속 기자들인 피고인 C, D와 함께 인터넷 신문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2017년 11월 29일경 발간한 서적 등을 통해 JTBC가 최순실과 무관한 태블릿을 다른 경로로 불법 취득해 그 안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임의로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순실의 것으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조작, 왜곡”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JTBC가 조작,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피고인들은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 각 기재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태블릿과 관련하여 JTBC가 3가지(태블릿 입수경위, 태블릿 내용조작, 태블릿 실사용자) 면에서 조작, 왜곡 보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3가지 부분에 대한 조작, 왜곡 보도를 했는지 여부이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8. 12. 10. 선고 2018고단3660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 언론사 및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 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도 보기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태블릿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블릿의 실사용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국과수 연구관이 이 사건 태블릿을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사정을 들어 JTBC가 이 사건 태블릿을 ’최순실의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태블릿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저장되어 있는 기록정보 등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이지 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태블릿을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순실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소명자료 역시 그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지 못했거나, 검사 제출의 증거로서 그 신빙성이 모두 탄핵되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에도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했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등을 감행하거나 이를 선동하기도 한 사정도 엿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 선고 2018노4088 판결)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JTBC가 태블릿 입수경위를 허위로 보도하거나 조작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TBC의 태블릿 경위에 관한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내용들은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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