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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대 1의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심판청구 기각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2026-02-26 1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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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이 결정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와 상업광고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심판대상조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①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 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영화기획 제작사의 대표자이다. 광고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인 주식회사 OO과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했는데, 청구인이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려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할 수밖에 없어 계약 체결을 단념했다.

청구인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유의 요지) 지역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밖에 온라인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막연히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광고주는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구현과 관련하여 헌법상 아무런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운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광고주를 사실상 지역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실질적 책임주체로 삼고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특정 목적 부담금 내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광고매체는 상호 완전한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수 광고주에게 있어서는 주요 지상파방송광고가 아니면 광고를 실시하는 것 자체에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 결합판매는 사실상 강제된 추가구매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지역⋅ 중소 방송사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함으로써,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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