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2017년 4월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다음, 그 시점에 원고가 복직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나머지 조합원 5명 가운데 4명(128만원 상당~329만 원 상당 지급의무)에 대한 피고 G병원의 감봉 1월~3월, 1명(1937만 원 상당 지급의무)에 대한 피고 G치과병원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각 무효라는 원심은 확정했다.
병원 노동조합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년 12월 19일 G병원에서 K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고 오인해 소리치며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가슴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아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했다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7. 2. 9.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됨으로써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가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7. 4. 6.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이에 원고는 2017.4.13.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7.4.17.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원고는 2017.9.22.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2017. 10.1. 복직했다.
원고는 "2017.4.6.보석이 이루어져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휴직사유가 소멸했음에도 피고가 복직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을 거부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가합204767)인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6일 "원고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더라도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가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나21412)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제31조 제2호),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제32조 제2호),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제35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복직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는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7. 4. 6. 석방된 이후에는 이 사건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복직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했다.
원고가 석방된 이후에도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복직 거부 당시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복직 거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휴직명령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는 2017년 2월 9일부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구속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적어도 원심이
2017년 2월분 및 3월분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2017년 4월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다음, 그 시점에 원고가 복직했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 인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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