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는 2월 중순경 사상구 학장동 한 아파트 후문에서 지안과 말다툼 중 화가난다는 이유로 철제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걷어차 훼손된 것을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발견, 선거전담반, 과수팀이 주변 CCTV분석으로 검거했다.
또 B씨(40대)는 2월 중순경 금정구소재 노상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훼손한 것을 선관위 신고후 선거전담반, 과수팀이 CCTV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 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주의해야 한다.
부산경찰은 지난 1월 8일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모든 가용 경력을 동원해 선거 범죄에 24시간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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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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