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를 포함한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 있던 소외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태를 확인하던 중 위 소외인과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자신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소외인을 현행범 체포했다.
원고가 위 소외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해 관련자들 진술과 CCTV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분석 등 수사결과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했고, 원고의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이 모두 기각됐다.
위 소외인의 진정에 따라 피고(국가인권위원회)는 상주경찰서장에게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 및 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원심에서, 원고는 관계자들의 입장,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 불문경고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5.6. 선고 2021누32509 판결), 이미 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사나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다가, 원고가 불문경고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었는데도 다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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