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 의사들, 직원들이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약 2년 9개월에 걸쳐 지인 B(납품업자)와 함께 합계 약 8억 6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받아 사기 및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해 운행하거나 약 2년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으로만 2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원장 D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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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 병원과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피해자 병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D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관계인 피해자 병원에 대한 피해회복으로는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허위 공사대금 또는 부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데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 등으로 받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 병원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피해자 병원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허위거래 가장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C,D운영의 피해자 E의원(이하 '피해자 병원')에서 병원의 물품구매 및 병원시설 보수,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B는 H라는 상호의 난방기자재 도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년 12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허위 또는 금액이 부풀려진 거짓 발주서 또는 H 명의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 병원을 운영하는 C 등에게 제공하여 대금 결제 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병원의 원무과 직원을 통해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H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경 피해자 병원 시설과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병원 탈의실 및 신생아실에 대한 공사를 H을 통해 시행한 것처럼 H에게 총 701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제공해 원장 D와 원무과 I 등을 기망해 위 금액을 H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월 22일까지 허위발주서 등을 이용해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8억498만75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거래대금을 거짓으로 부풀려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8년 4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병원 시설과 사무실에서 마치 H가 피해자 병원의 강화마루를 보수하고 조절기를 공급하는데 총 890만5600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H에게 위 금액을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지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병원의 원장 D과 원무과 I 등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와같은 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총 6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을 뿐이었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9년 6월 14일 거짓 발주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5600만48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년 6월 E 의원에서 원장 D으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창원 마산회원구 ○○빌딩 5층을 임차할 사람을 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D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 임대계약 가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마치 ○○빌딩의 임차인이 정해진 것처럼 D에게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임대계약 가계약금영수증'이라고 표시한 서식을 작성후 임차인란에 성명 K, 주민번호, 부동산표시란에 가계약금 3,000,000원'이라고 각 입력해 출력한 후 K의 이름뒤에 미리 새겨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해 위조하고 실제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현금 300만 원과 영수증을 원장 D에게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7월 12일 H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온수기 공사 외 32건’, 공급가액 란에 ‘18,636,363원’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E의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317,884,7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병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과 가장 거래를 하고, 자신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 병원에게 지급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사기 및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와 5년간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다수 누락되었음에도 피해자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가 제기된 기간 이전에도 약 2년 동안 비슷한 행위가 이루어져 실제 범행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 및 배임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고인 A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의도 인정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며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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