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방지 및 확진자 관리에 최선

2022-02-15 17:18:37

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14일자 JTBC 「“분리조치 안돼” 동부구치소 수형자들이 전한 악몽」 보도 관련, 15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확진 판정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로 분리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취사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데우지 않은 햇반과 컵라면을 지급했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3일 취사장 수용자 확진 판정으로 수용자 취사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당일 점심부터 다음날 4일까지 두유, 빵, 햇반, 라면 등을 지급하고, 2월 5일 조식부터는 외부에서 공급된 도시락을 지급했다.

특히 햇반의 경우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이 수용자 취사장에서 직접 뜨거운 물에 데운 후 수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데우지 않은 햇반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가석방 출소자 B씨) 교도관들이 평소 방역복을 갖추지 않고 근무했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평소 근무자들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며 수용관리를 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수용동 근무자는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그 이외 수용동 근무자는 마스크, 페이스쉴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며 근무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모든 직원들은 지난 2020년 12월 집단감염 발생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평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특히 감염구역 출입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관이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 「(지난 해 말에 출소한 정모 씨) 지난 2020년 말 집단감염 이후 바뀌나 싶었는데 똑같이 원상복구가 됐다. 확진판정 후 아프다고 호소했는데 치료는 안 해주고 감기약만 지급했으며, 격리해제 후 단 한번도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평상시 확진수용자 대해서는 의무관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매일 진료하였으며, 지난 1월 말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후에는 확진자 치료전담반(의사, 간호사)을 구성하여 매일 진료를 실시하는 등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투약하고 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는 교정시설 운영이 정상화가 된 지난 2021년 2월 말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주기적으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월 다수의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는 3일에 한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를 치료를 해주지 않았거나,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