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교사 성추행, 초범 실형선고는 물론 가중처벌 될 수 있다

2022-02-15 13:10:49

교사 성추행, 초범 실형선고는 물론 가중처벌 될 수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4일 인천 남동경찰서가 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고등학교 교장실로 여학생 B양을 불러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장은 “여학생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할 의도가 아니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교육청은 A 교장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했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직위해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처럼 교장, 교사 등 교육자가 저지른 성비위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저지른 것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 판례를 보면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경우 법정형의 1/2를 가중하고 있다. 이는 교사 본인이 직접 가르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성범죄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직위해제에 더하여 공무원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징계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뤄지며 수위로는 견책과 같이 낮은 단계도 있으나 파면이나 해임 등 매우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 공무원 연금 수령도 어려워지는 만큼 주의를 요한다. 교사가 아닌 다른 공무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성범죄가 아닌 음주운전 등의 사건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나 교육자와 공무원의 경우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주의를 요하는 만큼 훨씬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징계 절차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혼자 힘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처벌 수위와 기준 모두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초범에게 실형은 물론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남기 어렵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법리적인 다툼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