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 의료시설을 확충을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에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을 주로 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사회적으로 부족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게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에는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등 위기·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 동원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에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을 주로 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사회적으로 부족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게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에는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등 위기·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 동원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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