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4464만8430원 및 그 중 4460만66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2021. 4. 30.까지 연 8%, 2021. 5. 1.부터 소장 송달일(지급명령정본)인 202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A공사는 B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C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B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했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A공사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C丙은행에 B의 대출금 잔여 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했다.
그런 뒤 A공사는 B를 상대로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구상금)를 제기했다.
그러자 B는 2021년 5월 11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므로 A공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정 판사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단순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A공사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B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A공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