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바당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해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이 긴민할 협조를 통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선전단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진행상황과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아동 초기면접에 변호사가 동석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청구권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진행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관할별·지역별 1대 1 연결을 통해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 종결 이후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진행중이다.
이 같은 정보 공유와 소통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수사 및 공판절차 및 사건종결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23명(2022년 12명추가배치)활동,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73개 운영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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