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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무상공급 유죄 원심 파기환송

2022-02-08 08:58:32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월 14일 김천시장이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3개월 및 경고처분)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 제5호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제2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37373 판결).

나머지 상고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했다.

이에 피고(김천시장)는 2020년 3월 19일 ①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보관시실을 증설해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②농가에 비료용도로 무상공급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 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직 제14조의 3 제1항 [별표5의3] 제1호 라.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③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사전분석 확인을 받지 않고 액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해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면서 하나의 처분서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다. 또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경고처분도 했다.

원심은 ②처분 관련 원고가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비료를 무상공급한 것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부분 상고이유는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이 사건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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