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통해 3년간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유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건은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계획이다.
이어 윤 후보는 22번째 쇼츠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지원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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