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고 법안 처리가 즉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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