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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륜현장 들키자 피해자 차에 매달아 끌고간 30대 '집유'

2022-02-04 12:10:33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모텔에서 승용차를 타고 나오다 연인관계 여성의 남편(피해자)으로부터 불륜현장을 들키자 피해자를 차에 매달아 끌고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95).

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연인관계인 D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나오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가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의 문을 열자,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해 위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정도 차에 매달려 끌려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이 차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F(60대·여)의 오른팔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연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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