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연인관계인 D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나오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가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의 문을 열자,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해 위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정도 차에 매달려 끌려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이 차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F(60대·여)의 오른팔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연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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