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음주운전, 술 한잔 후 주차장서 주차해도 처벌될 수 있어

2022-02-03 14:15:04

사진=이경렬 변호사
사진=이경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회식 및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맡긴 뒤에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으로 만일 운전자에게 한잔이라도 술을 권하였거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도로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으며, 운전석에 앉아서 기어를 주행으로 옮긴 순간부터 음주운전 행위에 포함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야한다”고 전했다.

면허정지, 취소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구제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어야 하며,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이하여야만 하는 등 규정된 조건을 갖춘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구제되었더라도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한 상황들에 맞추어 접근 방법부터 계획까지 세세하게 정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추고 감형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