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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보완 개정

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합의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2022-02-03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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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브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2021년 10월 5일 개정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이번 기본업무 관련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상담 가능/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 상담 가능)
②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의견서 작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

③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적시(규칙에 따라 변호사가 변경되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되어 불가피하게 기본업무 중 일부만 수행한 경우, 그 업무에 비례하여(피해자 조사 참여 20만원, 그 외 각 업무 당 10만원) 보수 지급)

(증액 사유 추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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