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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2022-02-03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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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3일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을 도입하고(2005년)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정도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그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어음 관련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 그 폐해를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본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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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28.7만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전자어음 확대는 어음 수취 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새로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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