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죄)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의 처벌은 일반 교통사고 처벌에 비하여 훨씬 무겁다. 특가법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도주치상 사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더욱 세심하게 대응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나 대부분 쉽게 검거될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간혹 억울하게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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