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형석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다리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원고의 과실을 반영해 50%로 제한했다. 위 금액은 망인의 위자료(2,000만 원)에 대한 상속액과 원고들의 위자료[원고 A 500만 원, 원고 B(장례비 250만 원포함), C, D 각 200만 원]를 더한 금액이다.
피고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청구골든아파트 주변 산책로 및 인근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망인(70대)은 2020년 8월 28일 오전 4시 30분경 평소처럼 운동을 하기 위해 집근처에 있는 이 사건 산책로로 산책하다가 오전 5시경 산책로와 상북로를 연결하는 다리(폭 약 2.4m)에서 약 4m아래 하천(콘크리트)으로 추락해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폭이 좁은 다리에서 자전거 운행자나 마주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하려던 보행자가 다리 가장자리로 향하게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행자는 다리바닥이나 측면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다리는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다리에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장치나 경고문구를 기재한 표지판초차 설치하지 않았고, 당시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다리 앞부분 단차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질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다리는 폭이 2.4m 가량이고, 길이도 길지 않은데다가 가장자리에 약 24㎝ 높이의 연석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보행자의 경우 추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다리 측면의 턱 위에 일부러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한 경우처럼 망인 본인의 과실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이형석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다리의 양쪽 측면에 약 24㎝ 높이의 연석을 설치해 두었지만, 이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연석에 걸려 넘어져 추락하거나 그 위에 앉거나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다리에 설치된 연석을 제외하고는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방호울타리 설치나 주의를 요하는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현재 안전난간 설치).게다가 2016. 10.경 이 사건 다리에서 F가 추락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위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리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한 적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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