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50%인정

2022-01-18 14:11:04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이형석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울주군이 관리하는 다리에서 4m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울주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만6666원, 원고 B에게 894만4444원, 원고 C, D에게 각 644만4444원 및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20.8.28.일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1.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2212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형석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다리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원고의 과실을 반영해 50%로 제한했다. 위 금액은 망인의 위자료(2,000만 원)에 대한 상속액과 원고들의 위자료[원고 A 500만 원, 원고 B(장례비 250만 원포함), C, D 각 200만 원]를 더한 금액이다.

피고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청구골든아파트 주변 산책로 및 인근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망인(70대)은 2020년 8월 28일 오전 4시 30분경 평소처럼 운동을 하기 위해 집근처에 있는 이 사건 산책로로 산책하다가 오전 5시경 산책로와 상북로를 연결하는 다리(폭 약 2.4m)에서 약 4m아래 하천(콘크리트)으로 추락해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폭이 좁은 다리에서 자전거 운행자나 마주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하려던 보행자가 다리 가장자리로 향하게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행자는 다리바닥이나 측면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다.

사건현장 다리.(사진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건현장 다리.(사진제공=울산지법)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다리는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다리에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장치나 경고문구를 기재한 표지판초차 설치하지 않았고, 당시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다리 앞부분 단차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질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다리는 폭이 2.4m 가량이고, 길이도 길지 않은데다가 가장자리에 약 24㎝ 높이의 연석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보행자의 경우 추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다리 측면의 턱 위에 일부러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한 경우처럼 망인 본인의 과실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이형석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다리의 양쪽 측면에 약 24㎝ 높이의 연석을 설치해 두었지만, 이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연석에 걸려 넘어져 추락하거나 그 위에 앉거나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다리에 설치된 연석을 제외하고는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방호울타리 설치나 주의를 요하는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현재 안전난간 설치).게다가 2016. 10.경 이 사건 다리에서 F가 추락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위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리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한 적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