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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어렵다면 매뉴얼 만들어야

2022-01-17 10:27:1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축적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어 성장성과 건전성에 유리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다면 재무제표상에 흔적이 남게되고, 이로인해 세무적으로 큰 리스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시 가치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순자산가치의 상승과 지분가치의 상승은 곧, 명의신탁(차명)주식이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이동 과정에서 중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도와는 관계없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주식가치로 인해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기본 원칙으로는 비용 처리에 있어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대손 요건이 갖춰진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해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역시 현실화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해법은 적절한 배당을 통해 줄여나가는 것이다. 순자산을 실제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간배당, 차등배당, 주식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한 해동안 정기배당 1회와 중간배당 1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것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분산할 수 있고, 지분이동을 통해 소득의 귀속자도 분산시킬 수 있다.

배당정책 이외에도 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허권 현물출자의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또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자사주매입 후 이익소각을 진행하여 이익잉여금을 환원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배당정책은 효과적인 이익잉여금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잦은 배당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유동비율이 낮아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관리는 법인 절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실행 시기와 인별 분산 등 기업 상황에 적합한 플랜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 및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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