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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작권자들 허락 받지 않고 참고서에 저작물 복제 게재 유죄 원심 확정

저작권 침해행위 이후에 저작권료가 정산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22-01-17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30일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30.선고 2020도1805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인(2019노69, 2019노357, 2019노2022병합)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저작권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들(3건)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 A(출판사 간부)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초·중·고등학교 참고서 및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법인)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당심은 1심판결들에 대해 병합 심리했다. 1심판결들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다.

피고인들은 "저작물들이 실려 있는 국정도서는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피해자들과 저작권 사용에 관한 사후 정산을 해 왔으며,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연구용, 교사용 참고서에 게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공공저작물 주장'에 대해,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원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며 피고인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이어 '사후정산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참고서와 문제집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저작자들의 사전 허락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했고, 각 저작자와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

D협회에 저작권이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도 협회 회원들의 저작물을 출판에서 이용하려면 사전에 미리 협회에 저작물 이용신청을 해야하고, 협회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작권료를 협회에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참고서와 문제집 제작 전에 협회와도 저작물 사용에 관해 협의하거나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협회에서 기존에 사후정산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회의 양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 이후에 저작권료가 정산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부 저작권자들은 협회에서 탈퇴했거나 협회에 가입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는 적어도 2011년경부터는 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하지 아니한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저작물 이용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저작물 이용 전에 저작권자와 아무런 협의도 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연구용, 교사용에 관한 저작물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폈다.

연구용, 교사용 참고서와 문제집에도 판매용과 같이 각 저작물이 게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게재했으므로, 관행상 증정용에 관한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결국 영리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배척했다.
1심(2017고정578)인 서울남부지법 김영아 판사는 2018년 12월 20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주식회사 B에서 초판 발행한 '중간시험 이후 범위 전과목 올백 기출문제 4-1'에, 2013. 1. 15.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초판 발행한 '전과목 전국 초등학교 단원평가 기출 모음집 단원평가 4-1‘에 각 피해자의 저작물인 ‘할아버지 등 긁기’라는 동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기재하여 전시·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1심(2017고정446)인 서울남부지법 노미정 판사는 2019년 2월 8일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어린이 동화 ‘형설지공’의 저작권자인 2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에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참고서인 ‘H 6학년 2학기 ’89쪽에 위 ‘형설지공’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2명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5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

1심(2018고정1046)인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판사는 2019년 9월 19일 피고인 A에게 벌급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16. 9. 15.경 어린이 동화 ‘글자따오기놀이’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에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참고서인 ‘16년 2학기 기말고사 2-2’ 5쪽에 위 ‘글자따오기놀이’를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7. 8.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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