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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업중 피해아동에게 욕설과 20분간 차렷자세 시킨 학원장 벌금형

2022-01-14 14:44:5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학원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20분간 차렷자세를 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7).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대구 한 학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8일 오후 5시 20분경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D(8·남)에게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주먹으로 툭 치자, 격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르며 "내가 X밥으로 보여"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힘껏 집어 던지고, 재차 학원 내 책장 위에 놓여 있던 종이를 집어 땅바닥으로 힘껏 집어 던져 분노를 표출했다.

계속해 피해 아동을 벽면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 아동이 혼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옆방으로 데리고 간 후 약 20분간 '차렷 자세'로 세워두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 아동이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호 판사는 "피고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아동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전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차렷자세로 훈계를 듣다가 결국 울게 된 점, 부모에게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후 피해 아동을 안아주거나 물건을 정리해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 악의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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