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여성청소년과)는 유명 보디빌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해운대구 소재 헬스장 탈의실 내에서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회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사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 줄수 없다고 했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반성문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전부 다 사죄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의 어긋나고 그릇된 행동으로 큰 실망감과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신 것과 관련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관음증과 관련해 정신 치료 등을 받아 나갈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PT숍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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