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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8개월째 성과 및 궁금사항 안내

2022-01-13 12:27:26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임인년 새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간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20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함으로써 국경 안전 강화와 국내기업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시행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인 대한민국의 국경관리시스템이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했고, 11월에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안전한 한국’ 분야 우수사례로 참여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간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에 접수된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홍보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여행허가(K-ETA) 연간 실적 (‘21.5.3.~12.31.)(사진제공=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연간 실적 (‘21.5.3.~12.31.)(사진제공=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Site)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중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자여행허가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또는 K-ETA 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더욱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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