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인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제자인 피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되고 내가 안무자로 내정되어 단원 선발 출제도 내가 할 것이니 졸업할 때까지 6개월 정도 매월 150만 원을 주면 미리 시험과제작품 3개를 알려주고,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무가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부터 2016.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레슨비 및 작품비 일뿐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자기앞수표는 받은 적이 없고 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돈이다"고 주장했다.
예혁준 판사는 "피해자가, 시립무용단원으로 취직되도록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한국무용을 배우기로 하면서 레슨비 및 작품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수령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위 두 장의 수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0만 원도 레슨비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대로 차용금 변제조의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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