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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창단예정 시립무용단 취업 미끼 제자 돈 받아 편취 교수 '집유'

2022-01-13 06:00:0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9).

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인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제자인 피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되고 내가 안무자로 내정되어 단원 선발 출제도 내가 할 것이니 졸업할 때까지 6개월 정도 매월 150만 원을 주면 미리 시험과제작품 3개를 알려주고,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무가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부터 2016.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레슨비 및 작품비 일뿐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자기앞수표는 받은 적이 없고 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돈이다"고 주장했다.

예혁준 판사는 "피해자가, 시립무용단원으로 취직되도록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한국무용을 배우기로 하면서 레슨비 및 작품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수령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위 두 장의 수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0만 원도 레슨비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대로 차용금 변제조의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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