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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2022-01-12 07:00:00

사진=신승희 변호사
사진=신승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는 행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촬이나 몰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가벼운 일탈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졌다. 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개념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나 인정했지만 도촬의 경우에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고화질 카메라가 개발되었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폐해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미성년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결국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범위도 처음 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넓어진 상황이다.
오늘 날,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노출 상태거나 속옷 차림인 신체를 촬영했을 때에만 도촬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외에도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각도, 거리,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짧은 의상을 입고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있는 사람을 불법촬영하는 경우에도 앞서 말한 기준에 따라 범죄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요즘에는 ‘성적수치심’의 의미를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나 모욕,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과 형태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려 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욱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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