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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출실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와 건물 아들 명의로 등기 벌금 3,000만 원

2022-01-10 12:53:0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5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실행이 어렵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와 신축할 건물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동생들의 명의로 2개 호실을 등기하고, 건물 담보대출 받기 위해 동생들과 공모해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와 건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교란으로 인한 분쟁이나 보상금의 부당수령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파생된 문제나 불법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대구 수성구 B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 실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아들인 C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6년 2월 26일 모 부동산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C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4월 5일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27일경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허가를 얻은 후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총12개 호실)을 신축해 이를 피고인의 아들인 C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6년 11월 8일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공동주택(총 12개호실)에 관해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했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던 중 위 토지 매입 등으로 발생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분양이 되지 않은 호실2개를 동생인 E와 의 명의로, 203호를 동생인 F의 명의로 각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위 E, F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7년 1월 23일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공동주택 I호를 E의 명의로, 위 공동주택 203호를 F의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등기했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소지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2017년 2월 23일경 피고인은 동생들인 E, F와 공모해 전입한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에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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