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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운전면허증 등 위조 수억 대출 '채무부존재 '인정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인 확인절차 엄격 책임 물어

2022-01-10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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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575672).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재파부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피고 D가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피고 인수참가인인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양도사실을 통지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F 보이스피싱 범죄일당은 국내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대학교수인 원고의 사진을 다운받는 등 수집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했고 2019년 6월 27일 이를 이용해 핸드폰(알뜰폰)을 개통했다. 이어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제공하고 핸드폰 인증을 하는 비대면방식으로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았다.
이후 3곳(주식회사 B·C·D) 인터넷전문은행을 상대로 총 2억6050만 원의 대출금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F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아 구속되어 있던 중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했고, 현재 전남여수경찰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5. 26. 피고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E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약정에 따른 45,230,121원(원금40,000,000원 및 이자 5,230,121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했고 2020. 6. 1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했다.

원고는 3곳 인터넷전문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D의 인수참가인인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초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적법·유효하게 체결됐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그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은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에 비해 제3자에 의하여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등의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 역시 쉽게 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핸드폰 인증을 보완하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고 B가 진행한 본인 확인절차만으로는 위 피고가 수신한 대출약정 신청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위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특히 F 일행은 피고들 외에도 J은행에 대하여도 비슷한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J은행에서는 원고의 기존 핸드폰 번호로 대출신청여부를 확인했고 그에 따라 추가 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B의 본인 확인절차만으로는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 C와의 이 사건 대출약정 및 피고 D과의 이사건 대출약정은 F 일행이 위조한 이 사건 운전면허증, 임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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