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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이의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2022-01-09 09:17:59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배당이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다25564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C(이하 ‘C)’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13. 7. 5. D(소외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억32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2014. 4. 30.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D 앞으로 3,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고, 그 위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와 원고(1건) 앞으로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다.

D는 C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 7. 5. 온렌딩시설자금을 대출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자금 대출 등 22건의 대출을 했다.

C와 D는 2015. 11.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
D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고 2018. 10. 23. 경매절차가 개시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피고는 경매절차가 진행하던 중 D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했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류를 일괄 매각하여 배당기일인 2020. 1. 14. 실제 배당할 금액 73억7105만8053원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금액 4,489,617,404원 중 채권최고액인 43억3200만 원 전액을 배당한다. ②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24억2531만4283원 중 채권최고액 18억 원 범위에서 13억5772만2399원을 배당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 7. 5. 발생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에 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43억3200만 을 모두 배당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억 원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억4227만7601(=18억 원 – 배당받은 13억5772만2399원)원을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억4227만760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합의한 피담보채무가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여부에 대해 살폈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온렌딩시설자금과 중소기업자금 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C와 D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온렌딩시설자금 외에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때 후순위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온렌딩시설자금과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원심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추가되는 중소기업자금 대출내역을 심리해서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만으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무에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가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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