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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류제대로 안갖추고 환자들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편취 병원장 유죄 원심 확정

2022-01-06 12:00:00

대법정.(사진=대법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정.(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병원장으로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A(병원장)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벌금 300만 원)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8도16205 판결).

전문의들인 피고인 B ,C, D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법 위반죄에서 ‘입원 등을 할 때’ 및 ‘퇴원명령을 받은 즉시’, 법률의 착오,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판결에 의무의 충돌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피고인 A는 정신의료기관인 E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년 1월 4일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F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해 2016년 7월 5일까지(4명 제외-검사의 공소철회)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84명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사기) 피고인 A는 2015년 8월 25일 위 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H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5년 8월 27일 위 H를 지연 퇴원시켜 위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다음날부터 퇴원일까지 1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정신질환자를 적법하게 입원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H에 대한 2013. 8. 27.까지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1일간의 요양급여비 6만6666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환자 20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1399만9860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1심(2016고정565)인 의정부지법 김성래 판사는 2018년 1월 11일 정신보건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중 범죄일람표1(연번 38, 67, 71, 73번)기재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대해 공소 기각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A와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 혐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B, C, D는 각 무죄.

피고인들에게 A와 공통된 서류구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인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해)는 사실오인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입원 등을 할 때’를 반드시 ‘입원 전’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입원 이후라고 하여도 적절한 시점 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퇴원조치를 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봉직의와 원장 사이에 묵시적으로 추후 서류를 보정받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 D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8노300)인 의정부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20일 1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시킨 환자 중 상당수는 평일 주간에 입원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또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 이후의 입원치료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들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관계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류미구비 입원의 경우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되었던 점,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 A와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해)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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