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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12일 웨비나 개최

2022-01-05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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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가 1월 12일 오후 2시~4시 웨비나로 열린다.

이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개정에 착수해 제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간의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다. 유튜브(국회의원 박주민 채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박주민 의원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 대한변협 공익소등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위원장이 맡는다.

발제는 박호균 대한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서 TF위원이 하고, 토론은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승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창형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의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익소송이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사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패소하는 경우 공익소송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여타 소송과 마찬기자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그동안 개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불합리한 제도개선, 국가권력 남용 억제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수많은 공익소송에서 패소비용 부담으로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는 이후 또다른 소송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공익소송 제기 주체들이 패소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 소송의 동인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그간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년 11월 공익소송 소송비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개정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2020년 1월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대한변협,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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