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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송금책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처벌 수위 높아

2022-01-05 10:37:15

사진=이승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하고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의자는 현금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 계좌에 입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체포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자신들의 체포 위험을 낮추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고 있다. 이들은 각종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하여 송금책 등을 모집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의율되는데,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형태의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원칙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직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하위 수거책, 송금책 등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자신은 보이스피싱인줄 잘 모르고 가담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며 자신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지 않음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사안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죄 주장은 오히려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기소가 될 경우 총책 및 중간 상담원들과 함께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어 자신이 직접 전달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며 “징역형 선고 여부와 별개로 추징금까지 별도로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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