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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2-01-05 10:11:06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7951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오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경까지 대전 대덕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인 ‘E’ 게임물을 태블릿PC 100대와 G 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 화면 상 ‘GAME SHOW 777’이라고 기재된 화면가림용 팝업창이 사라져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분당 1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게임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다.

1심(2019고단928)인 대전지법 서재국 판사는 2019년 7월 12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9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1심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를 무력화시킨 점,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무려 200대에 이르러 죄책이 무거운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했음에도 장소를 옮겨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200)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로 본 1심은 수긍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 게임물을 태블릿PC에 설치하되 기기의 외관을 모바일기기가 아닌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다만 기기의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변경한 것을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영업장에서는 게임물 내 ‘오토버튼’이 눌러져 있는 경우 화면가림막이 나타나 있는지와 무관하게 게임물이 계속 구동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손님이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된다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그때까지 획득한 점수가 저장되는 등으로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 사건 영업장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PC사용료를 계산대에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기기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징수한 것을 두고 게임물을 변경했다거나,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유료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유료 게임물로 변경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에 대한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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