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을 돌며 생활정보지나 노상게시판에 '임차인구함' 광고를 보고 해당 주택을 찾아간 후 영세임대인 등을 상대로 이 같이 입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다.
피해금액은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다. 피해자 26명 중 80대 12명, 70대 12명, 60대 2명으로 대부분 고령이고 영세한 서민 임대인들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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