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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회 연금재단 대출행위는 대부중개 해당안된다 판단 무죄 원심 파기 환송

2022-01-04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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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8591 판결).

피고인 A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C는 배임증재 혐의로, 피고인 D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E주식회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1803, 2016고단3682, 2016고단4825병합)인 대구지법 이창열 판사는 2017년 5월 4일 피고인 A(보험설계사)에게 징역 2년6월(17억8257만5783만 원 추징), 피고인 B(E사 이사)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무죄, E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2심 2017노2060)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12일 1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10월(17억8257만5783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H증권 지점 과장)와 E주식회사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A는 코스닥 상장사가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피고인 B에거 전달했고 B는 이 상장사 자금담당 이사에게 접근해 연금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한 후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연금재단 이사들에게 132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설득해 이 상장사에 132억 원을 대출하도록 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2년 12월경부터 2015년 3월 24일경까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8회에 걸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과 차주(借主) 사이의 대출 거래(대출금액 합계 1,182억 원)를 중개해 대부중개업을 영위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해 2013년 7월 26일경부터 2015년 3월 24일경까지 5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억2900만 원을 수수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 기재 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이어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도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기재 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서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에서 대부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연금재단의 대부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부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A, B가 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에서 수행한 업무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위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그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했고, 그러한 판단을 위해 위 피고인들이 대부 거래의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위,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내용 및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보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부업’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의 의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및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무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모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대부업법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대부업법위반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C, E 주식회사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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