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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2022-01-04 1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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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2018고단4184)사건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로 보고 공소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9도17150).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대법원은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8고단3353) 피고인은 2017. 9. 6.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 가평군 조종면 D번지 일대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전원주택 2동을 지어주면, 계약금으로 한 동은 3,696만 원, 나머지 한 동은 3,78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수 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할 확실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경부터 2017. 9. 17.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 427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18고단4184) 피고인은 2016.10.13. 피해자 H에게 "내가 건설현장에서 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06W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월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해 대여료 12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18고단5264) 피고인은 2017.7.6.경 피해자 J에게 "전원주택 80~100동을 시공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고 빌려준 돈을 2개월 안에 갚고, 위 전원주택분양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9) 피고인은 2016.10.15.경 피해자 G에게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월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대여료 1,134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의정부지법 김정민 판사는 2019년 7월 10일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2018고단3353)사건에서 총공사비 6716만 원 가운데 427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065)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31일 1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피고사건 중 2018고단4184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2018고단3353)사건은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2018고단4184)사건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1심은 이러한 공소제기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뒤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말았다. 따라서 1심판결에는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자추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검사의 하자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함이 마땅하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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