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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SNS계정에 피고인 사진 게재 피해자 협박 돈 갈취 벌금형

2022-01-04 12:06:5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SNS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4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여)은 대학교 1학년이고, 피해자 D(19·여)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0일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

(공갈) 피고인은 2020년 12월 22일 낮 12시 17경부터 오후 1시 7분경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에게 “저런 거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면 벌금 무는 거 아시고 하신 거예요, 신고할까요”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아빠한테 이 소리 들어가면 나 진짜 죽어, 한번만 도와줘, 내가 뭐든 할게, 한번만 살려줘“라고 했다.

피고인은 ”신고하면 안 돼요?, 벌금 잘 무시구요, 최소 벌금 30인 거 알고 계세요?, 신고할게요, 아 그럼 그 쪽이 직접 주실래요? 최소 30이지 충분히 배상하려면 훨 멀어죠, 뭐 학교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까요? 신고할까요? 몇 백은 기본 일 텐데, 그쪽은 어떻게 해서든 벌금을 물어야 하고, 직접주세요“라고 협박,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했다.
피고인은 30만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계속 협박 해 매달 25만원씩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어 2021년 1월 5일 낮 12시 5분경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까먹지 말고 보내세요”라고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했다.

2021년 2월 5일 오전 11시 48경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저기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계속 나눠서 받는 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냥 오늘 돈 구해서 한 번에 보내주세요, 한 달마다 이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네요, 무조건 구해서 주세요, 학교 애들한테 다 얘기할까요?”라고 협박하자

피해자가 “내가 다음 달 5일날 꼭 다 50 보낼게”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오늘 50 보내고 담달에 50 보내든가요, 제가 너무 손해잖아요, 오늘 25 보내고 다음달에 75 주시던가, 다른 건 안됩니다”라며 협박했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25만 원을 먼저 내고 다음 달에 75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햇다.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했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년 2월 19일 오후 1시 27분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저기요, 준비 되셨어요?, 23일까지 가능하세요, 어디든 부탁해서 23일까지 부탁드릴게요, 합의금을 누가 나눠서 줍니까. 무조건입니다. 더 다른 말 안 할게요”라며 75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고 돈을 구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돈을 송금하지 못하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태 판사는 약식명령 고지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대폭 감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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