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결산앞둔 법인의 고민

2022-01-03 15:38:54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인기업의 CEO들은 매출증대와 사업확장에 쏟는 에너지가 크다보니, 재무제표관리나 자산건정성의 제고, 세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가볍게 치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처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가 늘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가계정은 쉽사리 처리가 곤란하고,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소홀히 여겨선 안되는 문제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내용과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회계상 임시적으로 옮겨두는 가계정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과세리스크를 불러 일으킨다.
우선 매년 4.6%의 인정이자율로 이자를 발생시키고, 이는 현금유임없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만약, 인정이자의 납부를 미루는 경우에는 상여처리되므로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간접세가 증가하기도 한다.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누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산이 불어나 주식가치가 상승하므로, 향후 주식이동시 상속·증여세 등의 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법인에 대출 등의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는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쳐 입찰이나 영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고 금융조달에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방치된 가계정을 바라보는 과세당국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기업에 득은 전혀없고 실만 많은 상황이다. 반드시 서둘러 처리해야만 하는 계정임이 분명한 것이다.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므로 처리에 유의해야한다.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을 통한 정리가 가능하지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배당정책을 통한 플랜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발생 가능성이 있다. 주식감자는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허권자본화도 방법 중 하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규정 해석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도록 맞춤식 전략과 해법이 녹아들어야 한다. 법규정 및 과세관청 예규와 대법원 판례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상당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