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면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아야 하며, 만약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가해자의 장난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더라도 이후 대처에 따라 재발방지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철현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대표)는 “자녀가 피해자일 경우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신고만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학교폭력, 그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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