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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관련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2022년 1월 10일 오후 2시

2021-12-30 0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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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입법·행정예고(2021. 12. 1. ~ 2022. 1. 10.)중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022년 1월 10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및 유튜브 채널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당일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채널에서 실시간 댓글로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인사말,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 △(주제발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필요성 및 방안(좌장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변호사/발제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지정토론(정용신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미주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변호사, 최우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광범 이데일리 기자) △종합토론 및 폐회(유튜브 댓글, 이메일로 접수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전체사회는 김도현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이 맡는다.

(개최배경) 심각한 사건 적체로 인해 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의 증가, 장기미제율 증가에 따라 이를 해소할 본질적인 해결책인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증원이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방안이 단독관할 확대를 통한 재판부 증설이다.

아울러 법원조직법상 제1심 단독제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점, 법조일원화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장기 경력 법관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제1심 민사사건의 사물관할 변경은 사법수요자인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의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개정안 내용) 제1심 민사 단독관할에 소가 기준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사건을 추가, 단독재판 확대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평균연령은 2021년 기준 49.2세이며 법조경력은 20년10개월이다.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 재정결정부에 의무적으로 회부하게 한다. 고액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금처럼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사물관할 변경 시기는 2022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 다만, 그에 따른 본격적인 합의부 감축 시기는 2023년 2월경으로 예상된다.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로 전체 재판부 숫자가 늘어나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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