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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나 흉기들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집유·사회봉사'

2021-12-28 13:45:2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433).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2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 4개와 케이스 1개를 베란다로 이동해 아파트 1층 출구입 앞 바닥을 향해 던져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60대·여)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뒤로 5~6m떨어진 곳 바닥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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