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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처분 위법 원심 확정

2021-12-26 09:39:05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
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고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 9분경 경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108동 앞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 C가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부터 108동 경비 초소 앞까지 약 30m를 운전했다.

그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했고, 원고는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경부터 오후 11시 40분경까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는 2017년 2월 22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7년 4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가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사실상 강제로 연행되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7구단10505)인 대구지법 오영두 판사는 2017년 11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는 등 적법하게 파출소로 임의동행됐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누7666)인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됐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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